• 최종편집 2024-03-26(화)

문화/행사
Home >  문화/행사  >  생활상식

실시간뉴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질병관리청, 60-74세 미접종자 예약 대상 확대 및 접종 기관 추가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예방접종 대상이 60-74세 고령층 미접종자 전체로 확대되었고,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60-74세 고령층 미접종자] - 접종 대상 : 60-74세 고령층 중 미접종자 전체* * 시스템상 예약이력이 없거나, 접종이력이 없는 분(대상확대)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예약 방법 및 접종] - 예약 방법 : 사전예약시스템, 콜센터(☎1339, 지자체) - 예약 기간 : 8월 2일(월) 20시 ~ 8월 18일(수) 18시까지 ※ 8월 4일(수) 15시부터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 가능 - 접종 장소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접종(8월 2일~8월 4일 예약자) - 접종 기간 : 8월 5일(목) ~ 8월 25일(수) ※ 위탁의료기관은 8월 9일(월)부터 접종 • 8월 2일(월)~8월 4일(수) 기간 중 보건소로 접종 예약 시 예약된 날짜에 보건소 접종 가능 • 위탁의료기관 접종 희망 시 보건소 예약 취소 후 위탁의료기관 재예약 가능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6
  • 여름철, 도시락·김밥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간편하게 즐겨먹는 도시락, 김밥의 유통기한을 아시나요?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구매 당일 24.3% • 1~2일 44.5% • 2~3일 20.2% • 4~5일 7.8% • 6~7일 1.8% • 7일 이상 1.4% 31.2%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2일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락, 김밥의 권장 유통기한 상온(15°C ~25°C) 냉장(10°C 이하) - 도시락 : 상온 8시간, 냉장 36시간 - 김밥 : 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제2019-56호, 20190702) ◆ 바로 섭취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보관 하세요! 구매 후 소비자 취급 현황 조사결과 • 냉동 보관 0.5% • 냉장 보관 54.6% • 보관 안함 36.7% • 상온 보관 8.3% 구매 후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8.3%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온(25°C) : 상온 보관할 경우, 대장균이 급격하게 증식할 수 있어요! - 냉장(10°C) : 냉장 보관을 통해 균의 생장을 막을 수 있어요! ◆ 간편하고 맛있는 도시락·김밥 안전하게 섭취하기 3가지만 지켜주세요! ①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 ② 구입 후 되도록 바로 섭취 ③ 보관이 필요할 땐 반드시 냉장보관, 36시간 내 섭취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5
  • 우리집 전기요금이 달라졌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가전제품 전기요금 절약방법을 알아볼게요! ◆ 냉장고 “생활가전 중 전기 소모가 가장 많아요!” 냉장고 문을 잠깐만 열었다 닫아도 전력소모가 엄청나요! 불필요한 열고 닫음은 금물! ◆ TV “셋톱박스는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TV 대기 전력의 10배 이상!” 우리집 필수템, 텔레비전! TV의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해요. TV를 보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놓거나 ON/OFF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 전력을 차단해 보세요! ◆ 컴퓨터 컴퓨터 전력이 새어나가는 주요 원인은 스크린세이버와 USB! USB는 항상 컴퓨터에서 제거, 화려한 화면보호기 대신 절전모드를 사용하면 전력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에어컨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대신 선풍기를 활용해 전력 소모를 줄여보세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시원함은 UP, 전기 소모는 DOWN!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지 않고도 선풍기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5
  • 폭염에 꼭 알아두면 좋은 ‘무더위 쉼터’의 모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꼭 알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 무더위 쉼터는 어떤 곳 일까요?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아동센터 등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노인·어린이·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찾기 - 1단계 : 국민재난 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세요. - 2단계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세요. - 3단계 : 무더위쉼터를 찾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무더위 쉼터와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5
  •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차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에 공유 ②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 공유 정보와 서비스 플랫폼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 등)을 결합 ③ 티맵(Tmap), 카카오내비 - 8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알림 서비스 시작 ◆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가 스마트해집니다. - 충전소 고장제보 가능 및 상황 정보 표시 (2021.8월 말~) - 충전기 최적 경로 탐색 및 예약정보 제공 (2021년 내) - 스마트 결제(QR페이, 플러그앤차지)도입 (2022년 초) ◆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 10만포인트 지급* - 충전기 최초 고장 신고 시 : 1천 포인트 지급 ** *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 소상공인은 직원 수 10명 미만 확인서 발급 가능한 대상. 2021.8.2.~12.31 증빙서류 확인 후 일괄 지급, 2022.6월까지 사용 가능 ** 2021.8.2.~10.31 3개월 시범운영 후 지속 운영 여부와 형태 결정 공공충전서비스에 민간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기술력을 결합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2021.7.29.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4
  • 설탕 대신 감미료? 단맛 알고 즐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주는 식품 첨가물로, 22종이 있으며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종류로는 D-소비톨, 자일리톨 등의 당알콜류(열량 0~2.4kcal/g), D-리보오스 등의 당류(2.4~4kcal/g),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와 같이 단맛이 강한 고감미료(0~4kcal/g) 등이 있어요. 특히 고감미료는 열량은 낮지만 설탕보다 달아요. ◆ 설탕 대신 단맛이 높은 감미료를 왜 사용하나요? ①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이므로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어요! ②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적게 주어요! ③ 충치는 세균들이 설탕 등을 먹고 산을 배출하여 치아의 표면을 약화시켜 생기는데,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않아 충치 발생 가능성이 낮아요! ◆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감미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명칭과 용도 [예: 수크랄로스(감미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감미료, 얼마나 먹고 있나요? 감미료는 1일 허용 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섭취수준은 ADI 대비(%) 0.1~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1일 섭취수준(ADI 대비)] - 사카린나트륨 1.4% ADI 5mg/kg bw/day - 수크랄로스 0.2% ADI 15mg/kg bw/day - 아스파탐 0.1% ADI 40mg/kg bw/day - 아세설팜칼륨 0.3% ADI 15mg/kg bw/day * 1일허용섭취량(ADI,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 * 출처: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재평가(식약처, 2019) ◆ 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은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4
  • 콘택트렌즈,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잘못된 사용·부주의로 인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 증가.. 부주의한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17년 179건 - 2018년 158건 - 2019년 258건 *출처 :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정보 총 595건 분석 결과(한국소비자원) 각막상피 손상, 안구건조증, 각막염, 결막염 부작용을 피하려면? “미리 알아두세요!” - 안과 전문의 상담 후 내 눈에 적합한 렌즈 진단받기 - 전용 세척액으로 세척 후 착용 - 렌즈 종류에 따른 사용기한 숙지 부작용을 피하려면? “착용 중에도 세균감염 조심!” - 가족·친구와 렌즈를 돌려쓰면 안돼요. - 착용 중 수영 등을 통한 물기 접촉을 피해요. - 착용 중 눈을 과하게 문지르면 안돼요. - 화장할 경우 렌즈 착용 후에 하세요.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과에 방문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4
  • 질병관리청, 18세~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 및 예약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8~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 및 예약 안내 10부제 사전예약 실시 8월 9일(월) ~ 8월 19일(목)까지 [10부제 사전예약 일정] 예약기간 및 예약대상* • 8월 9일 20시~8월 10일 18시 / 9 • 8월 10일 20시~8월 11일 18시 / 0 • 8월 11일 20시~8월 12일 18시 / 1 • 8월 12일 20시~8월 13일 18시 / 2 • 8월 13일 20시~8월 14일 18시 / 3 • 8월 14일 20시~8월 15일 18시 / 4 • 8월 15일 20시~8월 16일 18시 / 5 • 8월 16일 20시~8월 17일 18시 / 6 • 8월 17일 20시~8월 18일 18시 / 7 • 8월 18일 20시~8월 19일 18시 / 8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예약가능 예) 8월 9일(월) 20시~10일(화) 18시까지 예약자 =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 [예방접종 기간] 21.8.26.(목) ~ 21.9.30.(목) [예약방법] 누리집 ☞ https://ncvr.kdca.go.kr 통해 예약 * 대리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접종 및 예약안내]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장소 :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 [연령대별 사전예약 일정] 예약기간 및 예약대상 • 8월 9일 20시~8월 19일 18시 / 10부제 사전예약 • 8월 19일 20시~8월 20일 18시 / 36~49세 연령대별 추가 예약(’72.1.1.~’85.12.31.출생) • 8월 20일 20시~8월 21일 18시 / 18~35세 연령대별 추가예약 (’86.1.1.~’03.12.31.출생) • 8월 21일 20시~9월 18일 18시 / 18~49세 모든 대상자 추가 예약 및 변경 가능 (’72.1.1.~’03.12.31.출생) *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 및 접종 일정 일부 변경 가능 [청장년층 우선접종] - 대상 18~49세 연령층 중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접종소외계층, 사회필수인력 등 고려, 지자체별 자율선정 - 예약 일정 8월 3일 (수도권 대상) / 8월 4일 (수도권 외 시도) / 8월 5일 (전 지역) * 사전예약 시간은 매일 20시부터 익일 18시까지 - 접종 일정 8월 17일(화) ~ 9월 11일(토) - 접종 기관 예방접종센터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4
  • KF94 마스크 안전성·품질 평가해보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에요. 그 중 KF94 마스크는 작은 유해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과 브랜드의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KF94마스크 9개 제품(대형, 흰색)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마스크 유형 구분] - 세로접이형(새부리형) 제품 - 가로접이형 제품 [시험 제품] * 유형별 브랜드 가나다순 - 세로접이형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 크리넥스(KF94데일리방역마스크) - 가로접이형 국대마스크(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 깨끗한나라(황사방역용마스크), 닥터퓨리(황사마스크), 애니가드(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 웰킵스(뉴스마트황사마스크), 크리넥스(4단마스크) 시험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어요. 포름알데히드, 색소 등 안전성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어요. *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 이하 ‘가이드라인’ 마스크의 핵심 성능, 모두 이상 없어요. [분진포집효율]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정도 (분진포집효율에 따라서 94, 80 등으로 구분) KF94마스크,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전 제품 해당 차단 성능 갖췄어요. [안면부누설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의 공기가 새어 들어 오는 정도 → 전 제품 가이드라인 충족했어요. [안면부흡기저항] 외부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시험대상 모두 문제 없었어요. [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 끈과 본체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 → 모든 제품 이상 없었어요. 이물, 냄새 등 위생성 문제없어요!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어요.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같은 대형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로길이* 등의 차이가 있었어요. * (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 가로길이는 최대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 마스크가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 시 통증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크기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약외품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요. 전성분,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했어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16호) KF94마스크 선택 시 주의사항 -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 하세요. KF94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및 ‘KF94’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보건용 마스크의 허가 현황을 확인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코로나19 관련 허가승인현황에서 확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3
  • 학생인 나, 전세임대 제도는 최고의 기회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학생 A씨는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고 당첨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주한 A씨! 정부는 A씨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찾는 청년을 위해 전세임대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당첨되어 계약을 할 때도, 또 입주를 할 때도 꿈만 같았어요. 정말 좋은 집을 저렴한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모집기간] 2021.7.28~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혜택] - 1인 거주시 60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1.2억 지원 - 3인 거주시 85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3
  • 온라인 플랫폼 악성리뷰·별점테러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5월, 서울의 한 분식집. 배달 플랫폼을 통해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했다며 가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지만 고객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배달플랫폼을 통한 환불요구와 거듭되는 고객의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던 점주가 고객센터와의 통화 중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불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왜곡된 악성리뷰와 별점테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하는 일명 ‘갑질고객’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5가지 정책 방안 1. 리뷰, 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 온라인배달, 쇼핑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가 3. 플랫폼 이용사업자, 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4. 악성리뷰, 별점테러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5. 플랫폼 이용사업자, 이용자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악성리뷰 별점테러 사례와 같은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길 기대합니다.”_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리뷰와 별점이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 지금, 리뷰와 별점이 솔직한 후기와 정보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테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2
  • 똑똑한 교통 플랫폼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브랜드 출범에 이어 바로타 특화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BRT를 넘어 행복도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 및 교통망 등을 특화하고 있어요! 바로타 특화 더 알아볼까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① 행복도시 특화 인프라 구축 • 바로타 첨단정류장 구축 • 전용차량 확대 도입 •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② 스마트 교통플랫폼 구현 • 우선신호체계 도입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 비접촉식 지불시스템 도입 ③ 편리한 환승체계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확대 구축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시설 개선 • 고유브랜드 ‘바로타’ 확대 적용 ④ 행복도시권 교통망 확대 및 통합운영 • 행복도시권 광역노선 개발 • 신규 및 초광역권 노선 기반 마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구성·운영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세계적 수준의 BRT 구축으로 미래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2
  • 식품의약품안전처, 휴가철 안전하게 보내려면? 6단계를 기억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STEP1] 조리 전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STEP2] 위생적으로 만들기 -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 75℃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기 - 조리 시, 깨끗이 손씻고 위생장갑 착용하기 [STEP3] 구분해서 담기 -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각각 따로 담기(예, 김밥과 과일) - 마실 물은 집에서 미리 준비하기 [STEP4] 아이스박스 운반 - 실온에서 2시가 인상 보관하지 않기 [STEP5] 식사 전, 반드시 손씻기 - 손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STEP6] 장시간 상온 보관 식품 폐기 - 장시간 실온, 자동차 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않기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30
  •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30
  • 법제처, ‘다이어트 효과 200%?’ 허위·과대 광고 관련 법령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녕하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OO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 구매하였는데요. 한달 째 복용 중이지만, 광고와 달리 살은 빠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①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 56.5% ② 제품의 안정성 의심 : 43.6% ③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37.2% ④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 : 26.7% ⑤ 잦은 신제품 출시 : 15.6% * 출처: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불편사항(농림축산식품부 2020,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10호, 제8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 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③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④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⑥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⑦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⑧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게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 반복적으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조문)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 2차 위반 :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된다) 폐기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조문)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조문)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발견하셨다면?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30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이렇게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주요 입지에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 6만 2천호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등 공급대책 발표 후 지구지정~계획승인을 거쳐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 ▶ 두 달 동안 사전청약.kr 방문자 4백만 상회, 상세한 입지 공개 이후 주요포털 검색량이 10배 이상 증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백호), 성남금토(7백호), 파주운정3(9백호) 등 추가 올해 3만 2천호 규모로 진행 예정 [추진일정] 대상입지 및 청약물량 (단위 : 천 호) - 7월 (4,333호) 인천계양(1.1), 남양주진접2(1.5), 성남복정1(1.0), 의왕청계2(0.3), 위례(0.4) -10월 (10천호) 남양주왕숙2(1.4), 성남신촌(0.3), 성남낙생(0.9), 성남복정2(0.6), 의정부우정(1.0), 군포대야미(1.0), 의왕월암(0.8), 수원당수(0.5), 부천원종(0.4), 인천검단(1.2), 파주운정3(1.2+0.9) - 11월 (4.1천호) 하남교산(1.0), 과천주암(1.5), 시흥하중(0.7), 양주회천(0.8) - 12월 (13.6천호) 인천계양(0.3), 성남금토(0.7), 남양주왕숙(2.3), 부천대장(1.9), 고양창릉(1.7), 부천역곡(0.9), 시흥거모(1.3),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동작구수방사(0.2), 구리갈매역세권(1.1), 고양장항 (0.8) 공급물량은 소폭 변동될 수 있으며, 12월 인천계양 지구와 성남금토 지구는 2022년 예정 지구 중 2021년 조기공급 물량 2021년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1·의왕청계2·위례 사전청약 이렇게 신청하세요 - 인터넷 신청 : 사전청약.kr - 방문 신청 : 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 - 기타 문의사항 ☎1670-4007 지금의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도 확대 예정 (현행) 신규택지 공공분양 적용 (확대) 공공택지 민간분양 도심입지(3080+ 공공분양) 8월 중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 공급대책, 3080+ 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실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30
  • “수상하면 스마트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경기도 시범 운영(7.28) 시작!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안전귀가서비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한 시민이 귀가할 때까지 지자체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 * 구글플레이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설치 2021년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 동두천, 의정부, 하남, 양평, 과천, 광명, 부천, 안양,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용인, 평택, 안성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개시되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실시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귀갓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안전귀가서비스로 신고 *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 누르기 ② 안전귀가서비스와 연계 된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 위치 및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를 자동 분석 ③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20m) 안에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④ 실시간 CCTV 영상 열람 및 위험상황 확인 후 필요 시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대처 실시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시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향후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9
  •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6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폭염 폭탄에도 끄떡없는 온열 질환 예방 생활수칙 6가지를 알아볼까요? 1. 가장 더운 낮 시간대인 12시~5시까지 외출을 자제하세요. - 온열질환은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 흔히 말하는 ‘열사병’을 막으려면 가장 더운 낮 시간을 피하세요! 2. 햇빛을 피해 시원한 그늘 아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 뜨거운 햇빛을 장시간 쐬다 보면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3. 규칙적으로 물과 과일 주스로 수분을 섭취하세요. -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과용하지 마세요! 4.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세요! - 검정색 옷은 햇빛을 흡수하여 더울 수 있으니 가급적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5.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수시로 얼굴과 목 뒷부분을 적셔주세요. - 땀이 자주 나기 때문에 자주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물수건을 이용해서 목 뒷부분이나 얼굴을 적셔도 좋아요! 6. 온열질환이 심하면 즉시 ☎119를 불러 조치를 취하세요! -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 옷을 풀어 느슨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이나 음료수는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9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중요사항 6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시작! 그런데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모아 답변해드립니다~ Q1.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필요!” Q2.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인가요?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A.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3.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A. 특정 단지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 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보면, 60~80% 수준입니다. [인천계양 vs 인근 단지와 3.7억원으로 유사?] • 15년 이상 된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 X • 다른 신축 단지는 1.6~1.8천이며, 인근 검단신도시는 2.1~2.2천만 원 [성남복정 vs 인근 단지와 7억원으로 유사?] • 구도심 위치, 입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비교 X • 위례신도시 내 다른 단지는 3.3m2 당 3.7천만 원, 4.2천만 원 수준 Q4.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괜찮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5.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됩LI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니 청약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중 투기과열지구는 거주기간이 2년!” Q6.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7.26.~8.8.)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일평균환자 500~1,000명 미만으로 감소 목표 ▶ 여름 휴가는 8월 말 이후로 최대한 연기, 장거리 여행 이동 자제 필요 ▶ 사적 모임, 전시회·박람회, 학술 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실내·외 체육 시설의 샤워실 운영 전면금지 - 전시회·박람회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 및 부스당 2명 이내, 예약제 운영 -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적극 검토 ▶ 국가 트라우마센터, 청해부대 장병 심리지원 실시 및 마음안심버스 파견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8
  • 무더운 여름, 코로나19 예방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스크 착용 시 충분한 휴식과 함께] -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신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 마스크를 벗고 휴식 시 다른 사람과 간격을 2m 이상(최소 1m) 충분히 확보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충분한 환기와 함께] - 실내에 침방울 입자의 농축·확산을 예방하기 이해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 모두 개방해야 맞통풍할 때 환기가 더욱 효과적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게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8
  • “먹으면 살 빠져요”…‘라방’ 부당광고 피하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로운 광고 형태 라이브커머스 방송 MZ세대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급부상하는 일명 ‘라방’은 온라인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플랫폼’입니다. 해당 광고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 및 표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라방에서 부당광고 21건이 적발되었어요! 일반식품을 변비 탈출, 항암, 눈건강, 체중감량, 피로회복 등 효과를 표방하는 다양한 부당광고가 있었습니다. <적발 주요 사례> -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변비 탈출, 항암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눈건강, 체중감량, 면역력 - 거짓·과장 광고 디톡스, 붓기, 소화가 잘되는, 기관지 효능 등 - 소비자 기만 광고 배, 도라지, 호박 등의 원재료의 효능·효과 표방 ◆ 현명한 소비자는 라방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를 확인합니다! 1. 일반 식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효능을 표현 할 수 없어요! - 일반 식품에 변비, 항암 치료 예방 등의 표현은 안돼요. - 인터넷 등에서의 효능·효과를 모두 믿어서는 안돼요. 2.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문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과 기능성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만을 표현·광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앞장서겠습니다! - 관련 협회 및 해당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및 진행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 올바른 ‘라방’ 정착에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7
  • 2020 도쿄올림픽 비대면으로 즐기는 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팀코리아하우스 [VR 전시관] • 안뜰 : 빠르게 만나보는 올림픽 소식과 우리 선수단 정보 • K-컬처 :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와 케이팝 콘텐츠 전시 • K-스포츠 :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보는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 • K-트래블 : 관광거점도시 5곳, 우리나라 대표 관광 정보 안내 [메타버스-가상체험] 3D 아바타 앱 ‘제페토’ 메타버스로 구현된 ‘팀코리아하우스’에서 셀카도 찍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축구/야구/수영 등 주요 올림픽 경기 종목도 체험 ☞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MapName : 팀코리아 하우스(Team korea house) Map Code : 57268000 [응원이벤트] ① 온국민 응원 메시지(~8.8.) 우리 선수단에게 가상의 응원 선물과 메시지 전달 ② 온국민 응원 릴레이(~8.8.) 스노우앱 이벤트 필터로 사진 촬영, #나는이렇게응원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업로드 ③ 온국민 매일 올림픽 퀴즈(~8.6.) 오전 9:30마다 출제되는 2020 도쿄올림픽 퀴즈 풀기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7
  •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7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험, 서비스 신청을 위해 일일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를 위해 국민에게 먼저 챙겨주는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전국 공통 : 국민 행복카드, 엽산제, 철분제, 맘편한 KTX, 표준모자 보건수첩 등 14종 - 지자체 서비스 : 임신축하용품, 요가교실, 임신초기검사 *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름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공동인증서 필요 엽산·철분제 등 택배 배송으로 방문을 최소화했습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 전국 공통 : 아동수당, 전기료, 도시가스료, 난방비 등 8종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용품, 유축기대여, 가족사랑카드 *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3.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정보를 ‘정부24’에서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온종일돌봄 * 공동인증서 필요 4. ‘꿈청소년’ 원스톱서비스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학업, 교우관계 등 청소년 종합상담 • 학교 밖·저소득층 등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 • 청소년 지원시설 위치찾기 서비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꿈청소년 *공동인증서 필요 5.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TV수신료 포함),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감면을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요금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공동인증서 필요 6. ‘나만의 예우’ 원스톱서비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확인 :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지원, 각종 요금감면 등 83종의 서비스 확인 가능 - 신청 : 요금감면 등 11종 신청 가능 - 모의계산 : 서비스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 신청방법 : 나만의 예우 누리집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유무, 금융(예금·대출·보험·공제화 등), 지방세, 토지·건축물, 국세, 자동차 한번에 신청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공동인증서 필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알지 못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시점에 안내 제공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7
  • 회사 가기 괴로우신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벌써 시행 2년(2019.7.16 시행)이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요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21.10.14.부터 비밀 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시행 2년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무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7
  • QR체크인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백신증명이 가능합니다” ◆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간편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 인증(PASS) 및 토스 앱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부탁드릴게요” ◆ 통합 QR체크인(QR X COOV) 발급 및 사용안내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핸드폰 인증 단계를 거쳐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포함된 통합 QR을 발급, 예방접종 정보를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 X 네이버 사용방법 [네이버 사용방법] • 앱 설치 or 업데이트 - 최신 버전의 네이버앱이 아닌 경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플레이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 네이버 앱 실행 & 흔들기(QR체크인) - 백신 미접종자는 QR체크인을 이용하고, 접종자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접종 여부가 확인된 QR코드로 변경됩니다. • 약관동의(QR체크인 & 접종증명) - 백신접종 정보를 불러오기 전에,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만 저장되는 접종정보 수집/제공 약관에 동의합니다. • QR x COOV 인증 - 백신 접종여부 확인이 가능한, QR x COOV(큐알쿠브)가 생성됩니다. (2차 접종시 정보 갱신을 해주세요) ◆ 질병관리청 X 카카오 사용방법 [카카오톡 사용방법] • 카카오톡 더보기탭 상단의 OR체크인 클릭 - 카카오톡 앱의 더보기탭(…)에서 상단의 QR체크인을 누릅니다. • “접종 정보 불러오기” 클릭 - 백신 미접종자는 QR 체크인을 이용하고, 접종자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접종 여부가 확인된 QR코드로 변경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접종 정보를 불러오기 전에,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만 저장되는 접종정보 수집/제공 약관에 동의합니다. • 접종정보가 담긴 QR x COOV 발급 완료 - 백신 접종여부 확인이 가능한, QR x COOV(큐알쿠브)가 생성됩니다. (2차 접종시 정보 갱신을 해주세요) **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이 아닌 경우, 업데이트로 연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플레이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 앱 업데이트 방법 - 네이버·카카오·토스 및 KT 인증(PASS) 앱은 업데이트를 해야 통합 QR코드 발급 가능 - SKT, LG의 인증(PASS) 앱의 경우, 앱 실행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발급 - [시설 관리자] 단말기의 전자출입 명부(KI-PASS) 앱 실행 시 업데이트 절차대로 업데이트 실행 - [시설 관리자] 기존 전자출입 명부 사용방법과 동일(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해당 앱 내 인증 카메라 기능 활용)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7-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