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119안심콜 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119안심콜 서비스]
- 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공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 안내

[지원 내용]
- 등록자(본인)
① 본인의 병력 정보 등을 소방청에 사전 등록

- 신고자
② ☎119 신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③ 소방청 : 안심콜 수혜자DB → ④ 구급출동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 경우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대리인인 경우
② ‘대리인 등록’ 클릭 
③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 진행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됨

[Q&A]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A.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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