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늘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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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는데,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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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공무원 부상·질병 휴직 ‘최대 8년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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