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용노동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270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