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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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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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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