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국세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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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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