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아주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구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 → 수집·이용 주체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
최소한의 개인정보 전달

- 수집·이용 주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등의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긴급구조 활동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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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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