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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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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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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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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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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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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다가오는 가을철 대비 차량 관리법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니 벌써 9월이라고요? 성큼성큼 다가온 가을을 대비해 미리 점검해두어야 할 차량 관리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안개 낀 날은 교통사고 확률 ↑ 안개등 미리 점검하기 가을이 되면 일교차로 인해 자주 끼는 안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등의 외관 및 전구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2. 서리로 인한 시야 방해 대비 뒷유리 열선 점검하기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유리에 서리가 껴서 운전하기 불편할 수 있으니 항상 작동이 잘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3. 유리창 닦을 때 필수! 워셔액 체크하기 일교차로 인해 유리창에 낀 서리를 닦기 위한 워셔액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하세요! 4.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타이어 점검하기 서리와 노면의 낙엽 등 가을에는 길을 미끄럽게 하는 요인이 많으니 꼭 타이어를 점검하세요! 5. 기온이 떨어지면 용량이 줄어요! 배터리 점검하기 오래된 배터리는 체크해서 교체하고 블랙박스는 주행할 때 외에는 전원을 차단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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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공직자인 친구나 지인에게 추석선물 해도 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6.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Q7.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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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불법스팸 제로학개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휴~ 또 스팸문자!” “불법스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가이드] 1. 불법스팸을 신고하는 세가지 방법 ① 스마트폰 간편신고 ② 국번없이 ☎118로 신고 ③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 ※ 스팸신고 후 처리 절차 : 스팸신고 → KISA접수 → 행정처분 및 스팸대응자료로 활용 - 스마트폰 간편신고 ① 스팸메세지를 꾹~ 누르면 메뉴창이 뜬다. ② 맨 하단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 안드로이드(삼성, LG) 기준 - 국번없이 ☎118로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스팸신고 접수! 2. 불법스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 도박중독 ☎133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불법대출 ☎1332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112 / ☎1332 : 경찰서 / 금융감독원 3. 번호도용문자 차단 부가서비스 활용!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의 임의로 사용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불법스팸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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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가을철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태풍 대비 행동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가을 태풍! 태풍 대시 행동요령,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 태풍 오기 전 - TV 또는 라디오를 통해 태풍진로와 도달시간 숙지 -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가구, 자전거 등 고정 -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 숙지 -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 창문에 붙이기 ◆ 태풍 주의보/경보 발령 시 -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 - 손전등 준비, 수도·가스·전기 차단 - 공사장 근처 가지 않기 ◆ 태풍이 지나갔을 때 - 바닥에 떨어진 전선, 가로등 근처 가지 않기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 끓여먹기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 사진 찍어두기 ◆ 재난 시 꼭 알아야 할 연락처 (가스) 한국가스 안전공사 ☎1544-4500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긴급상황) 119 안전신고센터 ☎119 (자치구 문의) 다산 콜센터 ☎120 (기상 예보) 기상 콜센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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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추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벌이로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첫째, 둘째 모두 7세 이하여서 각각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유용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에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_우리아이 이벤트 사연공모 中 정O옥님 [아동수당을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7세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하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함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모바일앱(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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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오맞! 이 정책] 안하면 손해! 운전자 벌점 감면 받는 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착한 운전하면 쌓이는 마일리지? 운전 ‘벌점’ 감면해 드려요! “장롱면허도 무조건 받는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씩 적립 -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공제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처] 경찰청 ☎182 | 경찰청 교통민원24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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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기초코딩·앱 개발 하고 싶어?…K-디지털 크레딧으로 도전해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이 코딩·빅데이터·앱 개발 등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어도, 입문·초보 과정부터 훈련할 수 있는 ‘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장년도 가능해졌다고!” “자기부담금도 환급해준다고!” - 지원대상 확대 (’21.8.13.~)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중장년 남성 구직자(만 55세)까지 지원대상 확대 - 훈련생 자기부담금 환급제도 신설 (’21.8.30.~) 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결제한 자기부담금(훈련비의 10%) 환급 - 크레딧 잔액 초과훈련 수강가능 (’21.8.30.~) 크레딧 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도 1회에 한해 초과부담 없이 수강가능 - 디지털·신기술 훈련 중복수강 제한 완화 (’21.8.13.~) 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을 받은 경우라도, 제한기간을 최근 2년 이내 수강한 경우로 완화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란?] (K-Digital Credit) 기초코딩, 웹·앱 개발 등 디지털 기초훈련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50만원 훈련비 지원)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포털 통해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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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 125만 원~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21.9.6.(월) ~ ’21.10.29.(금)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 ~ ’21.12.31.(금) ◆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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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놓치는 일 없도록 국민비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비서가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려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중 원하는 앱을 선택하면 쉽게 국민비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도 요청 가능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알림 받는 법 [네이버 앱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①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배너 클릭 ②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④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⑤ 신청완료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①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 클릭 ②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하기 선택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④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⑤ 신청완료 [toss 토스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① 토스앱 첫 화면 배너 클릭 ②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④ 신청완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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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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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신청방법 및 일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 ~’21.10.29.(금)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 접수·처리 : ’21.12.3.(금)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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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이러닝·자율주행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 생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채용과 활용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달라진 3가지 ① 신기술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새로운 종목을 만들고 ②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 종목은 자격을 합치고, 나누고 ③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내용을 개편하고! ◆ 새로 생긴 종목 또는 폐지된 종목은? [신설] ’23년부터 시행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증명 지형공간정부 | 공간정보융합기능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교육훈련 | 이러닝운영관리사 한복 | 한복기능장 [폐지] ’24년부터 시행 온실가스 |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임산가공 | 임산가공산업기사 ◆ 합해진 종목 또는 나눠진 종목은? [통합] ’24년부터 시행 - 통합 전 | 통합 후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 | 일반기계기사 [분할] ’24년부터 시행 - 분할 전 | 분할 후 임산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 이름이 달라진 종목은? [종목명 변경]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명 토공장비 운정 | 굴삭기운전기능사 → 굴착기운전기능사 생산 자동화 |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 전자부품장착(SMT)기능사 → 전자부품장착기능사 /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금형·공작 기계 | 사출금형설계기사 → 사출금형기사 /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프레스금형기사 신발 | 신발류제조기능사 → 신발제조기능사 전자응용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기능사 ◆ NCS 기반으로 개편된 종목은? [NCS 기반 자격 개편] ’24년부터 시행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명 스포츠경영관리 | 스포츠경영관리사 건축습식시공 |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 | 해양자원개발기사 포장장비운전 | 롤러운전기능사 토공장비운전 | 불도저운전기능사 생산자동화 |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조선 | 조선산업기사 항공 |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금형·공작기계 | 사출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금속가공·재료 |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 | 표면처리산업기사 신발 | 신발제조기능사 한복 | 한복기능사 의공 |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응용 |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3D프린트운용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정보통신 |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22.1.1. 시행) 사진 | 사진기능사 목재가공 | 가구제작기능사, 목공예기능사 시설원예 | 원예기능사 임산가공 | 임산가공기사 산업안전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 | 온실가스관리기사 ◆ 시험 과목이 바뀌는 종목은? [시험 과목 개편 (필기)] 즉시 시행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명 전기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설원예 | 시설원예기사 항로표지 | 항로표지기능사 기계설비 | 설비보전기사 국가기술자격 정보는 큐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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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프로 운전러도 헷갈리는 생소한 교통안전 표지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로 운전러도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 생소한 교통안전 표지판. 어떤 뜻이 담겨있는 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표지판]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주변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노란배경 / 빨간색 삼각형 테두리 주의 표지판 예시 : Y자형교차로, 미끄러운도로, 과속방지턱 [규제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나 보행자가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 항목을 알려줍니다! - 원형 or 역삼각형 / 흰색 배경&빨란 테두리 규제 표지판 예시 : 통행금지, 최고속도제한, 서행 [지시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 지시사항을 알려줍니다! - 파란 배경&흰색 테두리 / 사선,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 지시 표지판 예시 : 유턴, 버스전용차로, 일반통행 [보조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표지판의 주요 기능을 숫자나 문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 정사각형 or 직사각형 / 검정 실선 테두리&흰색 배경 보조 표지판 예시 : 안전속도, 중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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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건강관리 잘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걷기 등 건강 생활을 실천했거나 혈압·혈당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을 때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들어보셨나요? 참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 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6만 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4년 6월)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건강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유형 및 시범지역] • 건강예방형(시범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건강관리형(시범지역)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지원금 유형] - 실천 지원금 : 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 개선 지원금 : 혈압, 체중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메뉴 ‘건강in’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메뉴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오프라인]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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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장학금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장학금 신청! [신청기간] 2021.8.17.(화) ~ 9.3.(금) 18시 [선발인원] 100명 내외 [신청대상] 국내 중2~고3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지속이 어렵게 된 학생 단, 학교폭력가해자 신청 불가 ※긴급위기 상황 예시 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⑧ ①~⑦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나 서류증빙이 불가한 경우(학교장 추천·확인 필수)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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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출퇴근 길에 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진 전시’가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전시회 가기도 힘든 이 시국... 출퇴근 길에 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진 전시’가 있다?! [남북대화 50년 기념 디지털 사진 전시] 올해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지 50년! 통일부는 50년 남북대화의 경험과 감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디지털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50년 남북대화의 사진] - 1971.08.20.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 - 1990.09.18. 남북고위급회담 UN 가입 관련 제1차 실무대표접촉 - 2018.04.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1971년 8월 20일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린 총 667회의 남북대화 중 생생한 현장 사진들로 구성한 전시입니다. [출퇴근 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고려해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방식 대신 시민들이 이동 중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스터를 통한 전시를 시도하고 있죠!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 서울역 : 화면판 29기 전시 - 시청역 : 화면판 22기 전시 - 종각역 : 화면판 24기 전시 - 종로3가역 : 화면판 30기 전시 *자세한 전시 위치는 통일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전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아침 5시부터 새벽1시 사이에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역사 내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화면을 통해 1회당 10초간 전시 사진을 표출, 일일 최소 257회 이상 게시 [거기로 출퇴근 안 한다고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해당역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남북대화 50년 기념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삭막한 일상, 남북대화 50년 기념 디지털 전시 보며, 잠시 한반도 평화를 보는 건 어떠슈? 우리가 달려온 50년의 평화기록! 앞으로 더 많은 평화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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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법제처,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매출급감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도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직원들은 고용 불안감 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가능 사유와 시기 해고절차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가능 사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제3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데요. 더불어 사업장 내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을 노동조합에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알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다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그리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쉽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그 여파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고 도산하는 등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령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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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예방접종은 발열(37.5°C 이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받아야 하며, 아래 세 단계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① 예진표 작성 및 의사 상담 :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담당 의사와 상담합니다. ② 예방접종 ③ 접종 후 관찰 :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찰실에서 15~30분 대기합니다. 2.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알아두기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 가능한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피로감, 발열,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기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가능 3.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 알아두기 접종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4. 예방접종 후에는 무리한 활동 삼가! 특히,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한 경우는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 예방접종 후 최소 3일 정도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 -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받기 5. 예방접종 후, 예방수칙 준수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을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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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교육부, 2022 수능 응시원서 접수 절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① 1m 이상 거리두기 ② 발열체크와 손소독 하기 ③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전자출입인증 또는 수기작성) ④ 응시원서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⑤ 본인 확인(신분증, 부착용 사진 확인을 위하여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⑥ 응시원서 수령 ⑦ 응시원서 내용 확인 후 사진부착 및 날인(서명) ⑧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⑨ 접수확인서 내용 확인 후 날인(서명) 및 제출 ⑩ 접수증 수령(접수 완료) 수험생 접촉 물품은 수시로 소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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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 그럼 우리 집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사장 등 2만 3000곳을 집중 점검하며, 21년 안전점검 기간은 8월~11월 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공공기관·국민 모두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활동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 그럼 우리 집은? 스스로 수시로 꼼꼼히 안전점검을 하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노후화 위험시설을 집중점검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진단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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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18~49세 접종 예약 일정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더나 사는 한국 대표단의 미국 본사 방문(8.13.) 이후,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8.23일 도착한 101만 회분을 포함하여 9월 첫째 주까지 총 701만 회분이 공급됩니다. 18~49세 연령층 중 아직 예약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하여 이미 예약하신 분들 중 예약 일정을 앞당겨 접종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9월 6일 이후 날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백신 배송 일정을 감안하여 9월 둘째주(9.6.~12.) 예약은 8.26일까지,9월 셋째주(9.13.~19.) 예약은 9.2일까지 가능 또한 이미 예약하신 분이 접종일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재예약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18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나, 가급적 빨리 예약을 완료하여 조기에 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추석 전 3,600만 명 1차접종 목표를 보다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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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1. 모든 플라스틱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용기를 사용해야 해요. -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 - 장시간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표시사항 등에 있는 주의사항 확인 Q2. 즉석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문제가 없나요? 네, 전자레인지용으로 제조된 용기에 담긴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해도 문제가 없어요. - 가열 중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게 제조됨 - 일반적으로 식품 변질을 막는 용기가 사용됨 Q3.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의 플라스틱·멜라민수지·페놀수지 및 요소수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 고주파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Q4.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 폴리프로 필랜(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OPS) Q5.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 계란, 밤 등 껍질이 있는 식품 껍질을 제거하거나 칼집을 내어 조리 • 기름기가 많은 식품 고온으로 가열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물을 가열하는 경우 끓는점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 • 밀봉된 용기나 포장된 경우 뚜껑을 조금 열고 가열 • 용기 내에 넣은 식품 오랜 시간 가열하면 화재 위험이 있어 주의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늘어나는 요즘. 안전 사용법을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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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기획재정부, 할인받고 OO 하고! 청소년 위한 경제 빼기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꿈 많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청소년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할인혜택 받자! “청소년증으로 편리하게!” #청소년증 운영 지원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진로가 고민이라면? 직접 체험해보자! “체험해보니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잡월드 입장 체험료 감면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진로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운동이 부족한 요즘, 체육시설 할인받고 운동 시작하자! “할인받고! 운동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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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행정안전부, 태풍 지난 뒤에도 전국 강한 비···국민행동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풍 지난 뒤에도 전국 강한 비···국민행동요령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이나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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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부동산 중개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왜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죠?”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합니다. 9억 이상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편] 매매 320만원 임대차 320만원 • 6~9억원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이상 0.7% ◆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B씨는 계약기간, 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아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싸움이 났고 공인중개사는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합니다. * 개인은 연 2억, 법인은 연 4억까지 공제금 상향 조정 다가구 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던 C씨는 중개사의 사기로 억울하게 계약을 못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면허가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 중개 보조원 채용인원 제한도 검토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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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태풍 ‘오마이스’ 지나간 자리, 감염병 조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풍이 지나간 자리, 감염병을 조심하세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나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감염병 [오염된 물/음식 섭취로 인한]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② 범람된 물이 닿은 음식은 버리고 섭취하지 않기 ③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개인 또는 공동 우물 사용 금지) ④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먹기 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 모기매개감염병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① 모기 활동시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② 밝은 색 긴팔, 긴바지 착용하기 ③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④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⑤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방문) 시 모기에 물린 이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④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 시 파상풍 예방접종 - 렙토스피라증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접촉으로 인한] - 안과 감염병 * 유행성눈병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②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③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받기 ④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풍수해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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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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