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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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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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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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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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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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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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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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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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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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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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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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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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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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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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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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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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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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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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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과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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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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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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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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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공조로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6명 검거
-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경찰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이다. A씨는 2016년 3월에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및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에서는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현지 검거 10여 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 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지난 5월 5일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F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 특히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 및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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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공조로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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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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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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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 현판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3명은 고발했으며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갖춰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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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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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부재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중점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해마다 이행실적을 해당기관 누리집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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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부재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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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전국경찰 화상회의 개최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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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전국경찰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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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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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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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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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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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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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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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또 하반기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은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외부에 출국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 및 이전, 노후 시설 24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와 계호수당 인상 등을 통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 개선과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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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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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발생 건수가 감소하면서 검거 건수·검거 인원도 감소함)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 범행수단 3만 7226개 및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올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업해 약관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만 총 6만 8640개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 또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했다. 이외에도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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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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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8월부터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6개월 운영 뒤 필요 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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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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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6.4% 줄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 변화(2022년은 잠정 통계).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심야시간대 단속 강화와 함께 7~8월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의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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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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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
-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오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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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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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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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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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집중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한다.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정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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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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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훈련은 하루
- 병무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병무청이 내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년 동안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 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2020년과 지난해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해 조기퇴소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하면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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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훈련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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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보호’ 정책 만든다…2022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홀에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장단, 17개 시·도의 대표 청소년위원, 청소년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청소년위원 약 40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청소년위원들은 위촉장을 받고 연간 활동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청소년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정책제안 성과와 함께 청소년특별회의에서의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진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7년간 58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521개가 반영(89.4%)됐고, 지난해에는 30개의 과제를 제안해 28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특히 2016년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했는데,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보호’로, 청소년과 전문가 회의 및 전국 청소년위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정기적인 토론과 활동을 통해 ‘보호’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한다. 9월 본회의에서는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윤선재 청소년은 “소외된 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7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거쳐 간 청소년위원 인력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위원들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발굴 활동 시 자문 등에도 참여토록 한다. 이 밖에 환경 변화에 맞춰 다수의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청소년특별회의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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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보호’ 정책 만든다…2022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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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전국여성법무사회 정기총회 열려"
- 전국여성법무사회가 2022년 5월 14일(토) 11시에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정기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제10대 회장으로 정미숙 법무사가 선출되었다.정미숙 회장은 제9대 회장을 역임했고 제 10대회장에 연임되었다 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였다. 쌀화환 성가복지원에 기증 이날 총회는 120여명의 회원과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성가복지병원 김필리아 원장수녀, 대한여성변리사회 김세윤 회장,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김재신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전 음악회에서 정미숙 회장의 자녀인 기현정의 마림바 연주가 총회를 빛냈고, 이날 행사에 사용된 쌀화환은 성가복지병원에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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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전국여성법무사회 정기총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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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때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 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메인 화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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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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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
-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 인식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해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 국방부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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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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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
- 환경부는 오는 26일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홍수 대응을 위한 3차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16개 광역시도, 기상청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펼쳐진다. 먼저, 1부에서는 환경부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홍수취약지구 433곳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또 각 시도의 중대재해와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수대응과 연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 업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홍수예보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상정보, 홍수취약지구 위험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기상청은 관계기관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과 협업계획 공유를 통해 기존 대권역·중권역·표준유역·댐유역별 기상자료 외에도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운영 상황도 공유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토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433곳의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전에 홍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 및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한 홍수위험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실시한다. 모의훈련에서는 홍수정보의 전파·공유체계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수방자재와 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현장훈련을 진행한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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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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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범 207명 검거
- 경찰청-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공조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이는 3개 기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해 거둔 성과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와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과 공조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 등록자 207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 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재생(스트리밍)과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총 28만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문체부는 토렌트·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만7820개를 유포한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사이트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해마다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 증가와 함께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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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범 20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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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관광공사,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외국인 방문 통계 공유
-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증면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객 수, 방문 목적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일단위로 제공한다.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시각화 화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와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공사의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돼 온 관광객의 지역 분산 사업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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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관광공사,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외국인 방문 통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