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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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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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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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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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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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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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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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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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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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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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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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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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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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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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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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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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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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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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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인상착의 듣자마자 "아까 그 사람이다!"
- 지난 4월 6일,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의 핸드폰을 훔쳐서 달아난 절도범! 경찰은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길에서 본 수상한 남자를 기억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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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인상착의 듣자마자 "아까 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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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경찰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이유는?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km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망치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 도망치려던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 '쿵!!!!!' 도망치는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한 경찰의 선택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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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경찰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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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누군가 고의로 한 것이 틀림없다!?
- 새벽시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 누군가 고의로 방화한 것이 틀림없는데…. 하필 CCTV 사각지대로 도주한 용의자. 이대로 미궁 속에 빠지는 것인가? 그때! "혹시 저희 순찰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은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외부에 주차한 순찰차. 그리고 그 블랙박스 속에 담긴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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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누군가 고의로 한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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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때 소방차 긴급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모두 4만 여 대로 현대차 1만 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 대(EV6), BMW/MINI 2만 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제작사와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 차량의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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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때 소방차 긴급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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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유의사항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유형1) △△시 경주마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유도 (유형2) 가두리 펌핑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 대해 인위적인 시세조종 ■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추종매매 등을 자제하세요. ·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및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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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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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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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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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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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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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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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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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963명 검거…10월 말까지 엄정대응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있었던 이전 단속보다 260% 증가한 실적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떠올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을 협업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 결과,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검거해 10대·20대가 전체 검거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지속 협의해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3.1~10.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도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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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963명 검거…10월 말까지 엄정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