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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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3일, 올림픽대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운전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깨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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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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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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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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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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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권익위 경찰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일반인이 변속 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여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운전자 전원에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였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양 기관은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이 늘 새겨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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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동해해경, 경포해변 인근 해상 레저보트 화재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6일 오전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에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께 강릉 경포해변 북동쪽 약 3.1km 해상에서 이동 중인 레저보트 A호(2.55톤, 승선원 1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승선원 1명(남, 63세)은 인근 낚시어선에서 구조하였으며, 뒤이어 도착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경찰관이 기상불량으로 낚시어선으로 직접 이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음)하며 강릉항으로 입항하여 119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 화재로 인해 레저보트 A호는 전부 불에 탔으며, 현장에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화재를 진화하는 중에 침몰했다. 한편, 레저보트 A호는 강릉 사천진항에서 동해 방면으로 이동 중 불이 난 것으로, 인근 어선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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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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