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일반인이 변속 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여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운전자 전원에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였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양 기관은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이 늘 새겨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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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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