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0(목)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우선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 개 회원사에 누리집,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파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업 관계자 9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지침'(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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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극심한 시간대 '작업 중지'…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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