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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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하면,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양도를 마치면 중과 세 적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관련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이어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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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하면,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양도를 마치면 중과 세 적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관련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이어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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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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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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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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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실시간 사회 기사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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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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