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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80대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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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첫 돌파…3년 연속 최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중국·일본 국적이 60% 피부과·서울 쏠림 두드러져…정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성장 강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17만3천363명, 캐나다 환자는 59.1% 증가한 2만3천624명으로, 둘 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방문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을 보면 피부과가 131만2700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가 11.2%(23만3천100명)로 뒤를 이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과목 종별로 보면 의원급 방문 환자가 전체의 87.7%(176만5천153명)를 차지했고, 이어 종합병원 3.6%, 상급 종합병원 3.0% 순이었다. 치과 의원 환자는 전체의 1.6%였지만 전년 대비 방문 증가율은 128.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87.2%인 175만5천2명이 서울에 방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중 62.5%(2천55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등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몰려 있는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조5천억원, 의료 지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에 진입한 만큼, 방문 실적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가 된 만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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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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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주민센터 준비 철저"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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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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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렸다…올해 신규 등록 10만대 돌파
전기차 100만대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천727대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14일에 10만대를 넘겼다. 사상 처음 한해 20만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된 작년(총 22만919대 등록)에는 7월 둘째 주, 재작년(총 14만6천902대 등록)에는 9월 둘째 주에야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끝나고 최근 보급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올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월까지 8만3천533대였으나 이달 들어서 셋째 주(17일)까지 2만3천406대가 추가로 등록됐다.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승용차는 9만1천373대, 화물차는 1만5천91대, 승합차는 311대다.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월 말 기준 20.1%(41만5천746대 가운데 8만3천533대)까지 올랐다. 그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5년 13.0%, 2024년 8.9%, 2023년 9.2%, 2022년 9.7% 등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천대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천대, 승합차 3천800대가 됐다.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동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는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공고를 앞당기기로 한 지자체는 승용차 기준 81곳, 화물차 기준 75곳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는 일단 국비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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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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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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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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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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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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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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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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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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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교사 책임"…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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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교사 책임"…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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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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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