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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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소방서 설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전통시장 등 24시간 감시
    소방 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11일간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여객터미널·공항·기차역 등에 화재·구조·구급대원 2989명을 투입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설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9시까지 전국 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2658건으로 167명(사망 37, 부상 130)의 인명피해와 2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55.3%(1470건), 전기적 요인 21.7%(576건), 원인미상 8.8%(235건), 기계적 요인 7.9%(209건), 기타 1.5%(3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두 11일 동안의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조주의보 등을 고려해 산불 대비 산불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역대 산불발생지역, 산림인접시설, 목조문화재 등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긴 연휴 기간 여객터미널·기차역·공항 등 인파와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705곳에 소방차량 710대와 소방인력 2989명을 투입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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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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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1.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합니다. - (기업) 지원대상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지원 - (청년)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근속시 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씩 지원 2. 2025.1.1.~2025.12.31.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바로 신청하세요. -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승인 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2024년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해당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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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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