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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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한다…민관합동 TF 출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다.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주택·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 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확보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5-3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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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3.1조 규모 민생대책 긴급 마련…“물가안정에 비상대응”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 상승 여파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조 1000억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은 1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조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외 신속히 추진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 발굴해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간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조정, 밀가루·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식료품·가공식품 구입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도 밝혔다. 학자금대출(1.7%)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조속 출시 유도 등이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말까지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60~7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청년 등에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필품·원자재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도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해당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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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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