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4차례)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하여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하였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하였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였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기식협회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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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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