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환경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전면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4곳의 새해 일출장면을 국립공원티브이(유튜브)를 통해 1월 1일 일출시간에 맞춰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7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연말연시 탐방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체험학습관 방역패스 적용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방역 안전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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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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