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하절기 식품위생 강화-횟집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동구청은 지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김밥·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23개소와 생선회 취급 음식점 92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타 지역의 밀면 전문집, 김밥 전문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수백여 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보관온도 준수 ▲조리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등 위생점검과 ▲ 출입자 명부작성 ▲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모 김밥 전문점의 김밥 2건과 칼·도마 등 조리기구 6건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을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위생이 취약한 생선회 취급업소는 현장에서 조리종사자 손, 냉장고 손잡이, 조리기구 등의 표면세균오염도 간이검사(ATP)를 실시해 영업자가 눈으로 오염수치를 확인하게끔 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계몽했다.

한편 동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로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에 회, 족발·보쌈, 치킨 취급 음식점 143개소를 점검하는 등 배달앱 등록 배달음식점 669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구 내 일반음식점은 7월말 기준 2,080개소로 배달앱 등록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32%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고의성이 높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계도 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시켰다.

동구청 관계자는“최근 타지역 식중독 발생 원인이 살모넬라균 오염 식재료를 만진 후 다른 식재료나 조리도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계란이나 생고기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거나 장갑을 교체하여야 한다”며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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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 식품안전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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