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 1유형 선발형의 경우
• 18~34세 청년
① 중위소득 120% 이하 ② 4억원 이하의 재산 ③ 취업경험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대상별 맞춤형지원
• 보호종료아동 밀착지원 
•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지원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연계 
• 쉼터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등

일경험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된다!

- 1개월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일별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6회, 1유형 참여 시)을 받으며 직무 경험

- 3개월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전산망 개선으로 신청 인원과 참여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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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이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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