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하시도록 제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지원한도 상향]
-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지급기간 확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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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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