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세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제출시기
(종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변경)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종전)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변경)*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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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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