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초저금리 1%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정선신용협동조합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융자 규모인 5억 원 이내에 업체 당 최고 2천만 원까지 1% 저금리, 신용보증료 연 0.8%,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정선군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정선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3%로 융자금을 실행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1%를 제외한 2%의 이자를 정선군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저신용(신용점수 744점 이하)소상공인, 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이다. 단, 대출연체, 국세·지방세·군 세외수입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정선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특례보증 추천서를 발급받아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정선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현장검증 등을 거쳐 주민밀착형 중점추진과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 등 5개 분야 34건의 우수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했으며, 정선군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100% 신용보증, 최저금리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유병민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 받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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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희망 대출 1% 초저금리 최대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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