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울산시 중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8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해당 기간 동안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6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정리하고, 2021년 교통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징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사실상 폐차된 경우가 많아, 체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구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및 거주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고 철저하게 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 예금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의 체납내역과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을 비롯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사항 등이 기재된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매월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형철 교통과장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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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교통과태료 체납 징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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