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울주군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천 436건/ 398억 1천 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인하가 적용되어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보다 자세히 안내될 수 있게 고지서 양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다양한 납부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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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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