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울산교육청 민원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없앤다 (7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하는 노 교육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안한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 개선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협의회는 등록기준지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서식 상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79회 협의회는 지난 8일 노옥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육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렸다.

울산시교육청은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 개선안’을 제안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다.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했다.

호주제 폐지로 만든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지 대체 개념이지만, 여전히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 인허가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 설립과 운영 등록 때 민원 서식에 민원인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출신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 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 우려로 법무부, 검찰, 경찰에 필요한 경우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에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전수 조사해 자체 서식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개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준용하는 학부모 입후보자등록서(서식)에 있는 등록기준지도 삭제하거나 보완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서식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각종 서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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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민원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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