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신규 사업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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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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