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올해 4∼6월까지 대전 관내 유성CC 등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에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토양에서는 살균제인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티플루자마이드, 카벤다짐 등이 미량 검출되었고, 연못에서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티플루자마이드가 미량 검출되었지만 모두 사용가능한 농약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중(7∼9월) 불시에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농약을 검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 대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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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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