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오는 12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

‘남·녀 통합 당직제’ 도입으로 일·숙직 구분 없이 5인 혼성 근무(당직사령1명/당직원4명)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일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 5명, 숙직은 남성 공무원 4명이 해왔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가 남녀 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또, 통합당직시 편성방법에 대해서는 41%가 5명 혼성편성을 꼽는 등 남녀 모두 5명 혼성편성을 지지했다.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에 따라 동구청은 남성 공무원의 경우 2개월 마다 돌아오던 숙직 주기가 3개월로 늘어나고, 여성 공무원은 6개월 마다 근무하던 주기가 약 3개월로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녀통합 당직제를 시행하면서 동구청은 기존 도시안전국이 전담하던 재난당직을 당직반장이 통합 관리하도록 했으며, 당직실 내 비상벨, 청사 출입구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당직제 개편을 통해 양성평등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청사를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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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배기철 청장, '남녀통합 당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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