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적고 중복적인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력 향상과 함께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7월말까지 법정사무를 제외한 일반 시책, 행사성 사업, 보조금 사업 등 총 302건에 대해 각 부서별로 일몰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관행적 업무, 낭비성 시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 폐지, 개선, 유지 등 일몰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또 82명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통해 추가 일몰 대상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일몰 결정은 오는 8월 중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산성, 효율성, 행정환경 적합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다시 쓰일 예정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8년 시책일몰제를 통해 폐지 81건, 개선 25건 등 총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또한 구정운영의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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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불필요한 일 줄여 예산절감한다.. ‘시책일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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