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7월 1일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도 해준다고?!”
*산업교육 및 산업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1.6.23. 시행

◆ 현장실습지원비 꼭 받으세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70/100 이상으로 지급해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해요.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은 보험 가입으로 꼭 보호받으세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 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 대학생 현장실습이 더 충실해져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배정해요.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을 조치해요.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시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로 복교,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습기간의 1/4 이내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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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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