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같은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환경표지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녹색제품 지원센터 활용 근거를 명시하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통과로 물품의 구매 및 공급 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탄소중립 이행 기반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친환경·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중심의 교육공간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서울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교육청 등이 금고 선정 시 탈석탄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에 대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생태감수성·기후변화 대응력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있어 조직문화와 행정을 혁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물품 구매에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행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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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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