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동네 자치경찰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성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가 2021. 7.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교통경비, 생활안전, 수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렇게 달라져요
①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경찰은 긴급·중요 신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②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과 치안 행정간 협력이 활성화 됩니다!
-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로 단축됩니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로 바뀝니다!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됩니다.

우리동네 자치경찰 기대해주세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도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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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키는 ‘자치경찰제’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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