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에 참고한 경북 문경시의 200년 고택 '화수헌'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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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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