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 겹겹이 감시·차단 중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2차 방사능 조사 실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인근 출발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에 따르면,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중 일본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한다.
또한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선박검사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평형수관리기록부와 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 등을 꼼꼼하게 대조해 확인한다.
특히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해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한다.
박 차관은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 중 108건도 모두 적합이었고, 1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2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