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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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리핑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식약처가 2014~15년에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완성됐으며,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별개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이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며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일본 측의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인데, 박 차장은 “송 변호사가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이 이 (활동 관련)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며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부단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정보 전달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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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능 조사결과 은폐, 일본 동조’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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