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강릉시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영농부산물(고춧대 등),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마스크, 산업용 분진마스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분진) 노출 최소화하고 토지경운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업은 자제하여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낮은 반면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되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농업인들이 겨울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18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 농촌만들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