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강릉시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내년 3월까지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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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도시 강릉,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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