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대전보건환경硏, 21년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634kg 폐기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총 4,15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41건을 적발 총 4,582kg을 폐기 조치했다. 2021년에는 적발건수는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약 50% 늘어났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각도의 검사로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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