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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중소기업 57% "올해 경영 어려워···" 내년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내수 부진으로 고전한 데 이어 내년 경영 환경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저 그렇다'는 33.6%로 나타났고,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밝힌 중소기업들은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79.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63.1%가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 '악화될 것'은 15.2%로 각각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 한 해 정부 정책 중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 등이 가장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은 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77.7%)를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곤란과 인력난 등 애로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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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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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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