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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11-01(토)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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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지난해보다 유행 빨라져
    지난 17일 '유행주의보' 발령…본격 유행 전 접종 완료 당부 생후 6개월~13세·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접종 시행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유아·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이며 위 조건 이외의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이다. 10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총 6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44.6%)이 접종을 마쳤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임신부·어르신은 본격적인 유행 전에 꼭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8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16

경제 검색결과

  •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하는 등 30억 원을 조달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일명 다운계약으로 불리는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향후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의심정황 8건은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 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1월 3일에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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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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