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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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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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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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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으로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https://www.myhealthway.go.kr/portal/)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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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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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서울)강동구 / 노원구 + 관악구 / 은평구 (인천)남동구 + 미추홀구 (경기)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화성시 (세종시) (대전)중구 + 대덕구 (충남)천안시 /홍성군 (충북)청주시 + 영동군 (광주)북구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 + 군산시 (강원)원주시 (경북)문경시 + 김천시 (대구)달서구 + 수성구 (울산)남구 + 중구 (부산)부산진구 + 금정구 (경남)통영시 / 창원시 + 거제시 / 남해군 (제주)제주시 + 서귀포시 기존 2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광주 서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는 추후 참여의사 선정 시 확대 예정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치매전문관리 · 종합관리계획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 교육·상담 대면 교육·상담 제공(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관리 방법 안내) · 방문 진료(필요 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제공(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혹시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 및 참여기관 확대되었으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확인하기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상세항목: 치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 필요 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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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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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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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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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분석결과, 우리 해역·하천 '이상없음 확인'
-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 동안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서해 7개 정점은 0.789~1.928MDA이었고 강화·김포 6개 정점은 0.714~0.791MDA, 한강·임진강 2개 정점 0.895MDA, 인천 연안 2개 정점 0.727~1.032MDA이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우려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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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분석결과, 우리 해역·하천 '이상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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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충청 호우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재난 대응에 총력"
-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특히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호우 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먼저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은 17일 새벽 6시 50분 김민재 본부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회의는 강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행안부·국조실, 기상·경찰·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과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면서, 오는 19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과 옹벽 붕괴 등이 발생해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에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또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도 17일 새벽 6시 30분부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경기와 강원 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어 오후 1시부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mm(충남남부 서해안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충청권은 오는 17일까지 50∼150mm에서 많은 곳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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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충청 호우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재난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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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막혔다면 '안전신문고'
-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8.31.)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여름철 재난 사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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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막혔다면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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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삼자"…정부, 업계와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를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해 확산하고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회·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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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삼자"…정부, 업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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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때 복도 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져 다음 달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돼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에서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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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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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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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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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빛의 동행단' 모집
- 광복 80년 전야제 '빛의 동행단'을 모집합니다. 2025.8.14.(목) 20:00 / 경복궁 흥례문 광장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청기간 : 2025.8.5.(화)10:00 ~ 8.7.(목)24:00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확인 국립무용단·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범접·서도밴드·서울예술단·신채린·역사어린이합창단·인순이·투모로우바이투게더·프로미스나인·하모나이즈·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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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
-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서울)강동구 / 노원구 + 관악구 / 은평구 (인천)남동구 + 미추홀구 (경기)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화성시 (세종시) (대전)중구 + 대덕구 (충남)천안시 /홍성군 (충북)청주시 + 영동군 (광주)북구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 + 군산시 (강원)원주시 (경북)문경시 + 김천시 (대구)달서구 + 수성구 (울산)남구 + 중구 (부산)부산진구 + 금정구 (경남)통영시 / 창원시 + 거제시 / 남해군 (제주)제주시 + 서귀포시 기존 2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며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광주 서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는 추후 참여의사 선정 시 확대 예정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치매전문관리 · 종합관리계획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 교육·상담 대면 교육·상담 제공(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환자 상태 확인 및 환자관리 방법 안내) · 방문 진료(필요 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제공(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혹시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 및 참여기관 확대되었으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확인하기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상세항목: 치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 필요 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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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막혔다면 '안전신문고'
-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8.31.)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여름철 재난 사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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