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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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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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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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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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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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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실시간 의회 기사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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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김성원 국회의원, 하수도 스마트 관리를 위한‘하수도법’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 + 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 하수 행정의 선진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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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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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서울시의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는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이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러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는 태양광 5GW를 보급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개선, 태양광 설치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BIPV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운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미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초기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제도마련, 산업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고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이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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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윤준병 의원 노동자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질의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4일 개최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서면질의에 안경덕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경덕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현재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면질의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되, 영세사업장 현실 등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안경덕 후보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윤준병 의원)께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때 제안하신 입법방식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만큼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향후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계획을 확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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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서울특별시의회, 멈춰! 묻지마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 양상이 짙어져 있다. 이와 동시에 유기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반려동물 진료비부담의 배경을 담은 동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제1조~제3조)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 제정안의 주된 목적을 담은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을 통해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동 제정안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은주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해당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며 “반려동물 천만인구로 가고 있는 시점에 해당 진료비 표시제 관련해서는 촉각을 다투는 사항이 아닌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하여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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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송명화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약 10%)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3월) 효과 분석을 5개월(21년 4월~8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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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오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7천8백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이다”며,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또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하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이 닫혀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 9년간 마을공동체사업은 운영인력과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객관적인 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사)마을이 3차례의 재위탁을 통해 9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 공모 절차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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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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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된다! 황희 의원 주택법, 대안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내용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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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평가방식 공정하지도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도 저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62%, ‘그렇지 않다’15%).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매우 그렇다’56%, ‘그렇다’22%).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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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홍기원, 윤준병,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정일영,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양경숙, 박홍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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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갖다 바친 서울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민노총(94만 7854명)보다 조합원수가 적은 한국노총(45만 2656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민노총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3억 7천만원을 포함해 약 32억원의 민노총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난해(3억 5600만원)를 제외하곤 ‘전액 불용처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서울시의 예산 운용이다. 회계관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 예산의 심각한 낭비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년 23억 5,6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16억 1,200만원까지 5년간 102억 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서울시 조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에 지원됐다. 장학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지원된 금액은 2017년 9억 9360만원, 2018년 11억 5백만원 등 올해까지 총 52억 5736만원이다. 여 명의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민노총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십수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될 수 없다. 정작 권역별 노동자권익센터는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단체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장학금 사업은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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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강북혁신교육지구 민간위원들과 간담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정식 부의장, 유인애·조윤섭·김미임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북혁신교육지구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 내 형성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과 강북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민간대표, 실행추진단 공동단장 민간대표, 학부모분과장, 지역교육분과장, 실행추진단 사무국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행복특별시 서울시민선언’에 관한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이들의 놀이와 쉴 권리, 환경, 자치와 참여’에 관한 주제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유인애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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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23일,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의원 주관으로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진이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수유북부골목시장 상가번영회 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재건축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업시행사인 시장법인 원구개발(주)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등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1년 2월 10일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수유북부시장은 3,758㎡의 대지에 연면적 23,214㎡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법정 주차면적을 60대나 넘는 넉넉한 주차장과 40여 개 판매시설(상가), 그리고 공공기여 시설(주민이용시설)이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다. 또한 조합원 주택 24세대를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180여 세대 등 모두 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건축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부시장정비사업이 기존 골목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은 물론 주민협의체 등 주민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특히 지하의 여유 주차면 60여 개와 지상 1층 70평 규모의 공공시설이 기부채납될 경우, 주민협의체가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 동안 어진이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수유북부시장 재건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이상훈 시의원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면서 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행사와 주민협의체. 상가번영회,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더불어 사는 어진이마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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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공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지 신경쓰겠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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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필수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민형배 의원도 필수노동자 TF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의원안이 처음 대표발의됐다. 이후,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이 5건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이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시급성에 여야 모두가 동감했다는 방증”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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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2018년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는 민홍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안규백,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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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1만원 범위 내)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홍근·송기헌·오영환·우원식·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양수·이용선·이해식·임호선·천준호·홍성국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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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교흥, 김진표, 박완주,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유동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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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의원,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던 공약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시장후보 시절 사전 TF팀에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도 합류해 같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주택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으나, 올라온 안건이 전혀 없었다. 오 시장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 된다”고 말하며, “신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35층 계획안(현재 4,424세대)에 따를 경우 세대수는 5,905세대이며, 이 중 임대 800가구를 제외하면 민영이 5,105세대, 은마 재건축을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은 실제 681세대로 재건축을 통한 일반물량 공급 확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이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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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평화교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평화정착 의지를 다졌다. 이 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에 모두 소속된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27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성명서에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함과 동시에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문화된 만큼, 일상과 민생을 공유하고 정치·외교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나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서울시부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서울-평양 도시교류 확대’ 등을 비롯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금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황인구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준엄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서울부터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과 관계없이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의 마음으로 서울과 평양 간 도시교류를 꾸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과 민생에 닿아있는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서울시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를 이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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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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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4-27
  • 연수구의회, 국외여비 전액 반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가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제24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 7천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성해 의장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절감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연수구의회 12명 의원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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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안, 3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현안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3건, 4억 9,664만원을 감액하고,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에 17건 4억 9,664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김금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 결정은 대한민국과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반인륜적 행위이다.”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 인류의 공동 유산인 바다를 보전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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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ž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ž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작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도입된다는 점은 적극 찬성이나 당초 논의되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이원화가 아니라 시ž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 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만 지휘ž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관련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전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ž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ž의결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은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지방자치 연계성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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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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