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김형동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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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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