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jpg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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