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의원,“따릉이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법령 제한으로 시행불가 했던 '따릉이 활용 광고', 2021년 12월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추진 가능해져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철도차량, 자동차 등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로 국무조정실 총괄로 해당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음
송아량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아량 의원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공유사업”임을 잊지 말고 “서울시는 명확한 광고 수익 기준을 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