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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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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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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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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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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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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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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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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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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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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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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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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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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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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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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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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법
- 3중 추돌 교통사고 112 신고 접수…. 운전자가 많이 다쳐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상황! 바로 그때…!!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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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해마다 논의해 왔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하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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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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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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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 긴급할 땐 몇 번?
- 경찰관과 소방관이 만났다? (feat. 실제 경찰관, 소방관 출연) 112? 119? 긴급할 땐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든, 하나로!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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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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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 긴급할 땐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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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등 총 5546명을 배치한다. 또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안전지도·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는 바,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시민수상구조대원은 지난해 7월 27일 경기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하던 중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했으며, 33만 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고인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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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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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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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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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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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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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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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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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인 위패봉안식 거행
- 소방청은 오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패를 봉안하는 소방충혼탑은 지난 2001년 홍제동 방화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으며 2022년 4월 국가보훈처 공식현충시설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배경이 된 홍제동 방화사고는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방화에 따른 화재가 원인이 돼 소방공무원 6명이 현장에서 순직한 사고다. 이날 위패봉안식에는 순직한 15명의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동료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위패봉안될 15위 순직 소방인 고(故) 박상욱 소방장, 고 조주상 소방장, 고 조성환 소방경, 고 박상록 소방위, 고 노자환 소방위, 고 홍준기 소방사, 고 손준호 소방위, 고 이창근 소방경, 고 김황진 공업연구관, 고 이윤봉 소방위, 고 김철재 소방위, 고 김성계 소방위, 고 오승명 소방위, 고 전광호 소방장, 고 박태수 소방위다. 소방충혼탑에는 지금까지 449위의 위패를 봉안했으며 이번에 봉안하는 15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모두 464위가 된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위패봉안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패봉안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소방인이다. 해마다 유가족으로부터 위패봉안 신청을 받아 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이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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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인 위패봉안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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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치곤 너무 센 실화재 훈련! 제대로 불맛 봤습니다
- 세종소방서 119청소년단과 함께한 실화재 체험 훈련! 눈앞에서 목격한 불길의 모습은 어땠을지 생생하고 사실적인 체험담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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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치곤 너무 센 실화재 훈련! 제대로 불맛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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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태 10개국과 공조체계 구축…"노쇼 등 국제 사기 막는다"
-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FRONTIER+)'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프런티어+'는 지난 2024년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 간 협력체로, 싱가포르 반사기 센터(Anti-Scam Command)를 비롯한 대한민국·호주·캐나다·홍콩·인도네시아·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10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가입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도 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외국 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최신 수법과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홍콩 경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참여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박상현 경정이 참석해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카드배송 사칭' 등의 수법과 함께 주요 범인 검거·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차단,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지원 등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홍콩 경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프런티어+'에 참여한 7개국 법집행기관은 기관사칭, 투자사기 등 총 962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총 1858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총 3만 2607개 계좌를 동결해 약 1940만 미국 달러(한화 약 268억 원)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앞으로 '프런티어+'는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중피해 사기 범죄는 갈수록 초국경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콜센터 추적·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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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태 10개국과 공조체계 구축…"노쇼 등 국제 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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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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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