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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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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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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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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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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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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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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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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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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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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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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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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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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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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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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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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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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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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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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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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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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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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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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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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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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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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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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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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은 폭격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할 계획이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발령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으로, TV·옥외전광판, 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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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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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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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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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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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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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장녀 유섬나 등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검사를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유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 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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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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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수 거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을 강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해 검·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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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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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모두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확인에 따르면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5분 뒤인 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됐다. 한편,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으로 먼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고 전일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이중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오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36명의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범부처 TF에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 인원수(단위 : 명, 기타는 공사현장 관계자)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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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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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 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년 1월 16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 없이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소, 공소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뒤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수사 대상은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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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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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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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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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지난 20일 진행됐다. 사진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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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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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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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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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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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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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한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응답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4%·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여성 10.9%·남성 6.6%)보다 감소했다. 조사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이 있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추이. (자료=여성가족부)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남성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이었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 45.6%보다 증가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 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3.9% ▲‘이웃이나 친구’ 3.3% ▲‘여성긴급전화1366’ 1.2% ▲‘경찰’ 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0.3%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1.0% ▲‘부부·파트너 간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뜻하는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에 대한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 9.3%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남성 2.1%), ▲‘나의 친구 등 지인’(여성 4.7%·남성 0.8%)로 조사됐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는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2019년 조사 결과(27.6%)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조사 결과(4.7%)보다 감소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했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측면에서 인식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목격 때 신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했다.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는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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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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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민관협력 체계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에 참여하게 된 윤석민(왼쪽부터)·양선희·정용훈·정범진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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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민관협력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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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올해 누적 4578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신청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 정부는 대표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송 차관은 “현재까지 5곳 조사가 완료됐고 6곳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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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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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차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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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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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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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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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어하는데,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하도록 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 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고,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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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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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으며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해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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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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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 그 결과 572건 및 15억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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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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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때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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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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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번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동시통합사격으로 MLRS(M270, 다연장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은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중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인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둘러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이 벌어진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군이 발전을 시킨 곳”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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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