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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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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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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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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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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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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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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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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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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 24일 그룹 NCT 드림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비트 잇 업'(Beat It Up)으로 10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매된 '비트 잇 업'은 한터차트 기준 전날까지 약 106만장이 판매됐다. NCT 드림은 이로써 정규 1집을 시작으로 이번 '비트 잇 업'까지 총 10개 앨범을 연속해서 100만장 이상 판매하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영국 음악지 클래시는 이번 앨범에 대해 "NCT 드림이 가장 잘하는 모든 요소를 빈틈없이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며 "팀의 정체성과 음악적 강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데뷔 초부터 이어 온 NCT 드림만의 에너지와 성숙한 감성이 정교하게 응축됐다"고 극찬했다. 앨범에는 동명 타이틀곡 '비트 잇 업'을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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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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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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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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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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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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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2024년 12월부터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을 경우 응답하지 않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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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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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임시정부 편찬 완질 '한일관계사료집' 확보
-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 알리려 편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기증…전문 복원 과정 거쳐 일반에 공개 예정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한인 소장자에게서 확보하여 기증한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제1부), 강제병합의 부당성(제2부),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제3부),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최초로 3·1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제4부) 등 네 권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4부에서는 3·1운동의 원인과 결과,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상황을 표로 정리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한일관계사료집은 이들 네 권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739쪽에 이른다. 편찬 당시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완질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독립운동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료집 편찬을 위해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안창호, 이광수, 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를 조직해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석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편찬 작업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등사본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가 조국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던 절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이관받은 사료집의 손상된 재질 보존처리와 소독 등 전문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한일관계사료집 입수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생생히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고 "충실하게 복원·보존해 누구나 직접 보면서 임시정부 선열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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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임시정부 편찬 완질 '한일관계사료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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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최근 사례 [자막뉴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55.1%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16세 이상 가능) 후 탑승 가능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20만 원 이하) 부과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왜?!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 ※ 무면허 방조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음 ■ PM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및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①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 원) ②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③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어린이 운전 금지(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⑤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우리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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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